혼인관계증명서는 말 그대로 결혼한 남녀 사이의 혼인관계가 합법적으로 신고 처리된 상태를 말하는 증명서로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흔히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혼인관계로 신혼부부임을 증명해서 낮은 금리우대를 받을 때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혼인관계를 증명해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약간 빗나가는 이야기긴 한데, 결혼을 약속해서 양가 인사까지 다 하고 식만 올리지 않은 사이에서도 요즘 워낙 집값이 치솟다보니 혼인신고 먼저하고 대출받고 집부터 장만해두자 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있다고 하네요. 또 재미있게도 그런 상황에서 집값은 오르고 결혼식은 안했는데 그 사이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머리 아픈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고요
암튼 혼인관계증명서는 아주 쉽게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하실 수 있는데요, 민원24를 통하시면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서류를 신청하는 본인의 혼인과 이혼등에 관한 사항,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혼인종료의 원인이 상세내용과 함께 기재됩니다. 2008년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처별 수수료
인터넷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이고 365일 24시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의 경우 1통에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신청은 본인만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고,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표시내용 및 용도
- 본인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본
-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본
- 현재 혼인 관련 사항
- 협의이혼, 소송이혼, 상속등기, 금융상품, 청약신청 등
혼인증명서를 신청하실 때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은 본인 및 현재 배우자만 기재되고
상세는 혼인과 이혼 재혼 등의 사실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정은 과거 혼인에 대한 사항 등 특정되는 배우자와의 특정관계만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이런걸 보시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기만하려고 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라면
낭패를 보실 수 도 있으니, 대충 어떤 식으로 발급되는지,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가 일반인지 상세인지 특정인지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하는법
발급비 무료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해주세요.
상단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 중앙에 혼인관계증명서가 눈에 띄입니다.
선택하신 뒤 약관동의 및 필수입력사항을 작성해주시고요,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 신청자격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후 금융인증, 공동인증,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을 해주시고요, (추가정보는 부의 성명 모의 성명 이런거입니다.)
이제 발급대상자 선택,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선택을 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하시고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과거의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 있나요?
혼인관계증명서 특정으로 발급받으시면 혼인관계 중 한 쌍의 혼인-이혼 등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도 나오나요?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 시 상세로 선택하시면 현재 뿐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오니 발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