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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민원여기요 홈페이지에서 가능

 

혹시 전년도에 병원을 평소보다 많이 다니셨거나,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던 분들이시라면 꼭 주의해서 살펴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환급금인데요. 요새들어서 뭐 어떤 복지혜택이나 금전지원 관련한 것만 있으면 피싱문자나 카톡알림이 많이 와서 이것도 사실인가 아닌가 덜컥 겁이 나는게 사실이지만, 건강보험금 환급금은 진짜 입니다. 물론 개인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아예 있는지 조차 몰라서 잠들어 있는 환급금 규모가 몇백억이나 된다고 하니 아주 간단하게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주소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개인민원업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업무 사이트맵으로 원하시는 민원에 간편하게 접근하세요.

www.nhis.or.kr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란?

심평원이 요양기관 (병원,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기준 초과 혹은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1월1일 ~ 12월 31일) 건강보험금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민원여기요 홈페이지에서 가능

 

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조회됩니다. 당연히 해당 업무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동인증 금융인증 간편인증 등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황당할 정도로 간단한데, 만약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한번이라도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면 동일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안내

연도 요양병원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2024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120일 초과입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2024.03.15 - [분류 전체보기] - 공무원 연금공단 맞춤형 복지포털 홈페이지 https://www.gwp.or.kr/ 

 

https://www.gwp.or.kr/

 

www.gwp.or.kr

 

2024.05.14 - [분류 전체보기] - 금감원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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