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는 말 그대로 결혼한 남녀 사이의 혼인관계가 합법적으로 신고 처리된 상태를 말하는 증명서로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흔히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혼인관계로 신혼부부임을 증명해서 낮은 금리우대를 받을 때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혼인관계를 증명해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약간 빗나가는 이야기긴 한데, 결혼을 약속해서 양가 인사까지 다 하고 식만 올리지 않은 사이에서도 요즘 워낙 집값이 치솟다보니 혼인신고 먼저하고 대출받고 집부터 장만해두자 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있다고 하네요. 또 재미있게도 그런 상황에서 집값은 오르고 결혼식은 안했.. 이전 1 다음